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총수입금액 계산시 K-OTC의 일자별 시세를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

사건번호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023 [법령해석과-1961] 선고일 2020.06.25

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는 것으로서 한국장외주식시장에서의 시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
귀 사전답변의 경우, 한국장외주식시장(K-OTC시장)에 등록되어 거래되는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임직원이 그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의2를 따르는 것입니다.

○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한국장외주식시장(K-OTC시장)에 지정ㆍ등록되어 있음

-질의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2019.6.27부터 K-OTC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(K-OTC시장 외의 거래도 가능)

○K-OTC시장에 질의법인이 등록된 이후 질의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그 임직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함

2. 질의내용

○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K-OTC시장의 일자별 시세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

3. 관련법령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【근로소득의 범위】

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.

17.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(이하 이 호에서 "해당 법인등"이라 한다)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(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,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)

○ 소득세법 제24조 【총수입금액의 계산】

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(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.

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【총수입금액의 계산】

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

5.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

○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【시가의 계산】

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"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【시가의 범위 등】

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(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)에 따른다.

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.

1.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(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). 다만, 주식등은 제외한다.

2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·제39조·제39조의2·제39조의3,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.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(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)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·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·제2항을 준용할 때 "직전 6개월(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)"은 각각 "직전 6개월"로 본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